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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77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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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10:27:34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7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김기현ㆍ신정훈ㆍ양향자ㆍ정일영ㆍ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입지‧자금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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