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김기현ㆍ신정훈ㆍ양향자ㆍ정일영ㆍ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입지‧자금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함.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입지‧자금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