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유치할 수 있도록 첨단투자지구 도입 근거를 마련함.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요건·절차 등을 규정함.
◦첨단투자지구의 성장 촉진 위한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유치할 수 있도록 첨단투자지구 도입 근거를 마련함.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요건·절차 등을 규정함.
◦첨단투자지구의 성장 촉진 위한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