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어선원재해보험의 목적을 재해에 대한 보상에서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지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급여에 재활치료 포함,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을 신설함.
◦어선원재해보험의 목적을 재해에 대한 보상에서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지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급여에 재활치료 포함,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