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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66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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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10:12:53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6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현지정보, 지원사항,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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