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이주환ㆍ윤재갑ㆍ이원택ㆍ성일종ㆍ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산지관리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사면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토석채취허가지 내로 허가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사면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토석채취허가지 내로 허가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