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처벌 면한 '소년부송치' 기록 영구보관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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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5 09:04
수정 : 2021-06-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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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처벌을 면한 소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년부 송치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 보존기간 등을 정한 옛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조항 제 8조의 2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이 개정될 때까지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현행법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원고 A씨는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돼 소년부 판사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6년, A씨는 경찰청장에게 과거 소년부송치의 수사경력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2016년 당시 형실효법 제8조 2(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중 ‘소년부 송치’ 처분의 경우 삭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를 이유로 삭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형실효법 제8조의 2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형실효법 제8조의2가 기소유예처분 등과 달리 소년부 송치 처분에 대해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지적했다. 비례원칙을 위반해 사건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상당한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도 해당 사건의 위헌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제 형실효법 제8조의2 1·3항은 소년부 사건 수사경력 자료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제8조의 2에는 처벌을 면한 불처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소년사건에서의 불처분결정은 보호 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밝히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취지에 비춰 불처분 사건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부 송치 사건의 수사자료 보존 기간과 삭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년부 불처분 사건 수사자료 보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당사자 소년의 심리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사회 복귀 어려움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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