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폭행혐의' 결심 다음달로 미뤄져…정진웅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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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8 14:58
수정 : 2021-06-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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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들어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한동훈-정진웅 간 독직폭행 사건’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피고인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돼 공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 압수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열고자 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의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 속행 전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서 같은 시간대에 식사했다고 한다”며 정 차장검사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코로나 관련 사정으로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며 “(이로써) 정식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기치 못했지만 최근 속행 재판에서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한 기일 더 진행하는 것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은 다음 공판기일을 7월 19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씨에게 “다음 기일에 출석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씨는 검사석에 앉은 검사들과 잠깐 눈을 마주친 뒤 현재는 당일 일정이 없다며, 최대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재판장은 “다음 번(7월 19일 결심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쌍방의 자료를 검토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다음 결심공판에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형량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정 차장감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前 VIK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차장감사는 이와 같은 ‘검언유착’의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특별공무원으로서 피의자를 폭행했다’(독직폭행)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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