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수사 기밀 누설' 혐의…공수처 수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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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8 18:18
수정 : 2021-06-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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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의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현직 검사의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 받을 지를 두고서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前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상황을 흘려준 것은 수사 기밀의 유출”이라며 “이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고 형이 세다”고 전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서 황 변호사는 “검사들이 수사기밀을 외부에 흘려줘서 피의자 쪽에 유리하게 알려주고,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의사실 유출과도 구별되는 죄”라며 “이것은 당연히 공수처가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직무상 범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공수처법 제24조 2항) 또한 이 사실을 통보 받은 공수처 처장은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공수처법 제24조 4항)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 또한 “수사 기밀 정보 유출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정청탁 수수와 같은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의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이나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찰을 상대로 한 술접대 의혹은 부정청탁 혐의에 해당해 공수처에 이첩되지 않았다.

한편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어떤 검찰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녹취파일로 특정할 수 없다면 영장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경찰의 녹취파일이 범죄 행위의 인지(認知)까지 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JW중외제약 임직원의 휴대전화에서 현직 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녹취 파일의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하고 영장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영장 경찰의 영장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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