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재상고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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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8 19:05
수정 : 2021-07-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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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더불어 기소됐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 원에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각각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상고심 판단의 쟁점은 ▲국가정보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장이 불법영득의사와 국고손실인식 하에 前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은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국정원장들이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을 유죄로 판단해 세 사람 모두 감형했다.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 원은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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