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혈세 빼먹는 사무장병원 막아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 사례
  • 국회서도 개정안 발의돼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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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
입력 : 2021-07-13 09:40
수정 : 2021-07-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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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은 2012년 2월~2013년 5월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요양병원 개설을 위해 의료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과 조합원 수 등 요건을 갖추면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 등은 2011년 12월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고 전체 출자금의 88%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혼자 내고도 서류상으로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것처럼 꾸며 조합인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실무 일부를 맡았던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공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환수결정액은 2010년 81억원에서 2015년 3297억원, 2019년 7970억원, 2020년 5852억원으로 늘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각 14억원, 172억원, 218억원, 273억원에 그쳤다.

국회에서도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무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개정안을 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자 개정안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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