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기부금 관련 법률은 대부분 단체가 인지 못하는 규정"

  • 12일 박상학 자유운동연합 대표 기부금 관련 혐의 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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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3 17:20
수정 : 2021-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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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부금 모집에 관한 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법률은 활용되고 있는 법이 아니고 대부분의 단체나 개인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규정”이라며 법정에서 주장했다. 알지도 못하는 법률로 기소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김태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박상학 대표 측의 사실조회 신청과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박상학 측 변호인은 서울시청과 통일부에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모집 관련 현황 자료를 사실 조회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두 단체에 “기부금 등록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관계 서류를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모집 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단체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사실조회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재판에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다음에 공판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사단법인 큰샘과 관련된 인물로, 피고인 박상학 대표와 또 다른 피고인 박영오가 각각 대표로 활동한 단체다. 변호인은 “증인들이 기부금 납품을 대가성을 가지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증인 신문에서 이를 질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박상학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2019년 사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기소 당시 박 대표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이기도 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반발했다.

13일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공판 직후 또다시 재판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통일부가 제기한) 대북전단살포 혐의는 아직도 수사종결이 안된 상태”라면서 “비영리단체 태반이 후원금을 받을 때 모집 등록을 안 한다. 그걸 가지고 수사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9월 14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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