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와 함께 피의사실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보활동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특히 '여론몰이용'으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제시된 법무부의 검찰직접수사 제도개선안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즉시 개정 및 우선 시행 ▲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제도 개선 ▲수사팀의 증인 사전 접촉 최소화 및 사전면담 기록 보존▲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 법률 개정 사항 입법 추진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구성원 지속적 교양 교육 실시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직접수사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강의 신설 등이다. 더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