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상습투약' 하정우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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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0 12:11
수정 : 2021-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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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첫 공판이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하씨는 2019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치료를 진행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했다"며 "이후에도 업무외 목적으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2019년 2월에는 주변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총 9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라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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