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조사 끝 '불기소'…세월호 특검 "제기된 의혹 증거 찾기 어려워"

  • 10일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이현주 특검 수사결과 발표
  • '세월호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한 조작 의혹 모두 증거 없어
info
입력 : 2021-08-10 18:57
수정 : 2021-08-11 09:13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불기소 결론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특검마저 결국 '세월호 의혹'을 풀지 못했다.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차례 이어진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는 결정적인 혐의를 찾지 못하고 일단락됐다. 

10일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됐던 이현주 특검은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위가 제기했던 세월호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현주 특검은 사참위가 제기했던 △'세월호 DVR' 자료 조작 및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정부 대응의 부적정성 혐의가 모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먼저 '세월호DVR' 자료가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약 4000시간 분량을 확보해 검토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오히려 당시 수색상황,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DVR'를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가 '가짜 DVR'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 직접 방문 △당시 촬영영상 국과수 분석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수십명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특검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는 '가짜 DVR'가 아니라 원래의 '세월호 DVR'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음으로 '세월호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은 "사참위가 분석한 (세월호CCTV 영상에 대한) '복원데이터'는 당시 복원을 진행한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던 것"이었다며 이 '복원데이터'는 복원촉탁인의 컴퓨터 자료로 인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처럼 '복원데이터'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은 '복원데이터'를 비교군으로 해 법원에 제출된 CCTV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특검은 사참위가 지적한 CCTV영상의 '배드섹터 특이현상', '페이지파일 특이현상' 등에 관해 3회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국과수는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