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범죄 사실 전부 부인”하고 이인광 대표는 ‘소재불명’, 13일 ‘마약수사 무마’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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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3 12:37
수정 : 2021-08-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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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마약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측 변호인은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단언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전 대표가 2016년 8월 당시 YG에 소속돼 있던 연예인 비아이(김한빈)에 대한 마약 투여 사실을 진술한 한모씨를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YG사옥에 불러 “진술을 번복해라. 너가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거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결국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협박 및 강요를 했다는 날은 특정됐지만 이 말이 밝혀지는 과정이 몇 년에 걸쳐져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해외로 가고 본인의 마약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나중에 공익신고를 해서 수사가 개시돼 (피해자가) 그때그때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인광 대표의 소재 불명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가 이어졌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이인광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고 소재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으로는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이인광 엠엔픽쳐스 대표가 있다.

검찰은 “이인광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 있지만, 지금은 기소한 상태라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며 “이인광은 별건이 있어 지명수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현석 및 김씨와) 이인광은 범죄사실이 분리돼 있다”며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인광의 진술이 (사건 입증에) 핵심적”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8800페이지에 달한다. (단순한 사건이) 거의 특수사건처럼 수사가 됐다”면서 증거목록과 증거기록을 정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제기가 5월에 제기돼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면서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없고, 10월부터는 피해자 한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1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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