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아파트 복도서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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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0 15:15
수정 : 2021-08-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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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

직장 후배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집 안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4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송모(47·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9년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집 안에서 직장 후배 여성 A씨와 후배 남성 B씨가 서로 나누는 대화와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를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현관문과 창문 앞에 머물면서 소리를 녹음하려 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1심 판결에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도리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만한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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