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재판 검찰 측 증거조사, 지지부진...황운하 측“있지도 않은 의혹을 억지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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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3 17:17
수정 : 2021-08-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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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송철호 시장·황운하 의원 (서울=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에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 측은 '경찰청에서 작성된 자료만으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제시하는 증거자료)는 울산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된 자료”라며 “(하명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것은 경찰청장으로 봐야지 황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前 울산부시장, 황운하 前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 박형철 前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前 행정관 총 6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증거조사에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청이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청와대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하달 받기 전부터 김기현 前 울산시장(現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시 울산청 소속 경찰의) 업무수첩을 보면 사회적 갑질 비리와 토착 세력에 대한 수사지시가 표시돼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폐해 중 하나가 지역유착이다. 당연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수첩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건네 받았고, 이를 토대로 송철호 시장의 지방선거 전략을 짰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에서 교통건설국장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센터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발전연구소 소속 정모씨에게 보낸 메일 중 “고맙습니다. 궁금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주 연락드릴게요. 물론 대외비로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지적하며, ‘대외비’라는 표현은 송 전 부시장이 자신의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울산발전연구원 김모씨가 송 전 부시장에게 보낸 “연구원 내에서도 감시의 눈이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문구도 특정했다.

다음으로 검찰은 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백원우 전 비서관과 문해주 전 행정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업무수첩에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폭이 넓고 깊이 있는 개혁이 지속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해주 전 행정관의 수첩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인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인척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보고는 울산청이 아닌 경찰청이 했다는 황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고체계상 당연히 울산청은 경찰청을 거쳐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보고되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은 지휘 감독을 하며 지역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청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는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 6일로 잡으며, 오전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심리하고, 오후에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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