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계좌추적만으로 횡령 입증 안돼"…검찰 "특가법 뇌물수수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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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3 20:59
수정 : 2021-08-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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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민학원 교비 75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홍문종 前 국회의원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나누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홍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경민학원의 서화(書畫)에 대한 대금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계좌 추적 결과에 따른 공소”라고 주장한다면서 “어느 특정한 계좌추적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홍 전 의원이 유용했다고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이 처음에는 불법공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정말 많이 했지만 결국 허위로 밝혀져 경민학원이라는 큰 학원 재단을 운영하는 피고인에 대해 수사를 샅샅이 했다”면서 홍 전 의원의 횡령 혐의는 “전부 저인망식 수사로 인한 결과도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1심에서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쓰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홍 전 의원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의 렌트카 무상제공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유죄를 판결한 것은 법리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홍문종은 월 400만원 활동비 지급하기로 고문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 근거하여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특가법 뇌물수수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홍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중에 김모씨로부터 공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존재한다”면서 “1심은 피고인 홍문종이 공진당에 대해 직무관계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선고했지만, 이를 의례적인 선물이라거나 직무 관련성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신분에서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홍 전 의원은 차량에 대한 의식 자체를 하지 않았고 한두 번 탄 것을 가지고”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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