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돼서도 '일진'짓···현금 2천만원 갈취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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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5 16:10
수정 : 2021-08-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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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반복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이후 2017년 고등학생이 된 A씨는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에 이어 A씨로부터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받아 겁을 먹은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1만∼1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씨의 용돈의 대부분이었다.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는 등  2017∼2020년 438회에 걸쳐 A씨에게 2천300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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