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처분 사전 통지...향후 법적 전망은?

  • 청문부터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마칠 때까지 입학 취소 효력은 정지돼
  • 다른 탈락자의 구제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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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1 08:58
수정 : 2021-08-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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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조씨 측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의 사전 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청이 행하게 될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청문 절차에의 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 예비행정처분이라고 불리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산대는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 2015년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부산대의 이번 예비행정처분에 대해 조씨 측은 부산대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법적 절차? 법적 쟁점?
우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에게 입학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 청취 절차, 즉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 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분·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된다.

부산대는 청문 절차 10일 전까지 조씨에게 예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부산대는 2015년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로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것이라고 통지할 것이 예상된다. 당시 법령인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도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다를 경우에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부산대 모집요강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가진다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반면, 조씨 측은 △ 모집요강은 법률이나 부산대 학칙이 아니어서 부산대의 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 모집요강에 부산대가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모집요강의 취지상 ‘취소한다’는 문언의 해석은 합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합격의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모집요강의 문언 등 취지를 살펴보아 합불과 관계가 없는 서류임에도 불합격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부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 절차를 거쳐 부산대가 행정처분을 하는 데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될 예상이다. 청문절차에서 해당 처분이 내려질 경우의 위법‧부당함을 청문주재자 등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야하나 해당 결정이 부산대 대학본부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청문은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1·2심에서 판단이 같았던 만큼 사실관계를 뒤엎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산대가 청문 후에 최종 처분을 내려도 조씨 측은 당장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씨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지리한 행정쟁송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해당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집행정지 인용, 입학 취소 효력 정지
청문 후에 내려진 부산대의 처분에 대해 조씨 측은 즉각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인용된다.

조씨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부산대의 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이 정지될 것이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자격의 박탈 등 신분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향이 높다.
 
쟁점과 승소가능성은?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소송이다.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가장 먼저 다툼이 될 부분은 모집요강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이다. 당시 법률인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도 입학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모집요강의 법적 성격부터 큰 다툼이 예상된다.

또한, 입학의 합불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서류 기재인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지 여부이다. 모집요강의 해당 규정은 실제와 달리 개재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합격하는 것, 즉 달리 기재한 것이 합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해당 처분이 개인에게 너무 과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씨의 행정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 정 교수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부산대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의사면허는 어떻게 될까

조씨가 부산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모르지만, 패소할 경우에 의사면허는 어떻게 될까.

의사면허는 복지부에서 자격을 주는 특별허가처분이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의 별도 처분이 필요하다. 즉, 또 한 번의 행정쟁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집행정지와 함께 말이다.

다만, 의료법에서 의사의 자격사항을 규정하는데 의사면허의 전제가 되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결국 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된다. 의료법은 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가 있거나, 의전원 졸업 후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갖춘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자격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그 효과가 소급해 입학 자체가 없던 것이 되면서 의전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시험을 본 셈이 된다. 이러한 논리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의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가 될 경우에 의사 면허 취소의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면허 취소 소송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다면, 의전원 석사학위는 의사면허 시험지원 당시의 요건이지 이에 대해 향후 학위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형성한 기득권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거의 사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탈락자의 구제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던 지원자들은 구제되기 힘들어 보인다. 부산대는 조씨가 허위로 기재한 서류라고 판단한 부분이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탈락했던 지원자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조씨의 입학 취소의 원인과 당시 불학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부산대는 조씨가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영어성적이 4위였다고 밝혔다. 상당히 높은 점수로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이 부산대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으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현재 조민 입학 취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산대 총장을 고발하기도 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현재 30만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논쟁과 함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견되는 가운데 사법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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