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튜닝 해제로 차박족 급증..공영주차장 활용 대안될까?

  • 캠핑카 신규 등록 대수 증가세
  • 주차공간 부족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
  • 이용 저조한 공영주차장 활용 행정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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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8 15:17
수정 : 2022-0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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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증가하고 모든 차종을 활용한 튜닝이 가능해지면서 캠핑용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0조의2(캠핑용자동차)에 따라 취침시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다.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같은 원래 캠핑용 목적의 자동차는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령상 종류가 변경됐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8조에 따라 사용신고 시 차고 시설을 확보했음을 증명(이하 차고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캠핑카나 캠핑용트레일러 등을 제외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캠핑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 의무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승합자동차에 한정돼 있던 캠핑용자동차로의 튜닝 차종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중 '기타형'에 속하고, 승합자동차의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에 속한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특수자동차 중 '특수용도형'에 해당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건수는 차종 제한이 없어진 2020년의 경우 7709건으로 전년도의 2195건에 비해 200%이상 증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유행 및 튜닝 완화 등과 맞물려 캠핑용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9년 3002대에서 2020년 5682대, 2021년 11월에는 5673대로 증가 추세다.
 
이렇듯 캠핑용자동차 숫자가 늘고 있지만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의 주차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과도한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캠핑용자동차 이용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나 국도휴게소 등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기도 한다.

◆인천 남동구, 부천시 상동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인천 남동구와 부천시는 캠핑용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캠핑용자동차 사용자들의 의견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전체 100면 중 78면은 캠핑용자동차전용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2면은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공영주차장으로 개조했다.
 
부천시의 경우 상동에 위치한 아인스월드 노외공영주차장의 캠핑장 울타리 부지를 정리해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총 72면을 조성했다.

이같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캠핑용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장기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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