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금융계 '찐 저승사자'…금감원장 이복현 전 검사

  • 윤석열 대통령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 임명
  • 사상 첫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
  •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 현대차 비자금 수사하며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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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9 10:14
수정 : 2022-06-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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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1999년 1월 2일 금감원 설립 후 첫 검찰 출신 금감위원장이다. 금감원의 전신인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역사에도 검찰 출신 수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법정에 세우는(기소) 검사 출신이 금융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감원장에 취임하자 금융계는 "진짜가 나타났다"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되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인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인사 배경에 대해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검사 등용에 대한 비판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니나 다를까 발표 직후 '법치가 아닌 검치', '또 검사' 논란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검사 출신 인사를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장의 권한과 책임,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아주로앤피가 살펴봤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 DB]

금감원과 원장의 법적 근거, 권한과 책임
금감원은 1999년 1월 금감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됐다. 당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총 4개 감독 기관을 통합해 탄생한 금감원은 대한민국 모든 제도권 금융사를 감시,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금감원의 영향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미친다. 국내 모든 은행, 투자사, 증권사, 대부분의 금융 업무가 가능한 종금사,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명의개서대행사, 보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도 마찬가지다. 즉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과 같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신용협동조합, 신용카드사, NH농협, Sh수협은행도 금감원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 외에도 금감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듯 금감원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금감원장은 수하에 최대 14명의 집행 간부를 둘 수 있다. 이 법 제29조(집행간부 등) 1항 금감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감사 1인 또한 집행 간부에 속한다.
 
금감원장은 필요하다면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 제40조 1항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감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여의도 금감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임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구?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91학번인 그는 제42회 사법시험(제32기 사법연수원)과 공인회계사시험(CPA)에 둘 다 합격했다.
 
그는 검사 시절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과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7년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등 검찰 내에서 굵직한 금융·경제 수사를 맡아왔다.
 
그는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1과장에 재직하던 시절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이렇다 할 생각을 밝히지 않는 김오수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당시 화제가 됐다.

◆과거 금감원장은 관료 혹은 학자 출신
기획재정부 등 관료 혹은 학자 출신이 주로 임명되던 금감원장에 첫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최근 5인의 금감원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다.
 

왼쪽부터 14대 정은보, 13대 윤석헌, 12대 김기식, 11대 최흥식, 10대 진웅섭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직전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으로 4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에서 일해온 정통 관료다. 13대였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한국은행에서 시작해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일하며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12대 김기식 전 원장은 참여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1대 최흥식 전 원장은 한국금융원장 출신이며, 10대 진웅섭 전 원장은 기재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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