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②중고거래플랫폼. 사기 피해 막으려 노력

  • 경찰청과 협력하는 당근마켓, 피해 이력 조회 가능해져
  • 신한카드와 협업, 블록체인 기술까지 도입한 번개장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거래사기 막기 위해...협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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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5 10:05
수정 : 2022-10-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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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늘어나는 중고거래사기 범죄에 중고거래플랫폼들도 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플랫폼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들 보호에 나섰다.
 
아주로앤피는 중고거래플랫폼 회사들이 제시한 보호 방안들을 살펴봤다.
 

[출처=당근마켓 블로그 갈무리]

◆당근마켓, 데이터 연동 고도화로 보호망 강화
지난 27일 당근마켓은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이력 조회 시스템 데이터 연동을 고도화해 이용자 보호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이번 고도화에서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신고이력 데이터로부터 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 탐지한다.
 
이를 통해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 정보를 감지하면 이용자에게 주의 경고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당근마켓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기 이력으로 제재된 이용자가 거래를 시도하면 상대방에게 보이는 프로필 화면에 경고 알림창을 표시해준다.
 
이번 경찰청과의 협력은 지난해 11월 당근마켓과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간 진행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개인 간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이 함께 체결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연말부터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
 

[사진=번개장터]

◆번개장터, 신한카드 손잡고 ‘디지털 워런티’ 서비스
신한카드와 번개장터가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협력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 13일 신한카드는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와 디지털 워런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품의 정품 여부와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해주는 서비스다. 번개장터 오프라인 매장인 ‘브그즈트 랩(BGZT Lab)’ 1,2호점 및 브그즈트 컬렉션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우선 디지털 워런티가 적용된다.
 
상품 구매 후 QR코드를 스캔하면 디지털 워런티가 발급되며 ‘신한플레이(play)’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디지털 워런티 시범 서비스를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생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기정통부, 중고거래플랫폼과 업무협약
지난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면서 거래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535건에서 2021년 4177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20년 기준 897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유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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