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뇌물 의혹'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뇌물 수수…태양광 사업 추진 명목
  • 검찰, 수사 범위 넓혀…불법 정치자금 성격도 의심
  • 노웅래 "야당 탄압 기획 수사"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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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7 17:45
수정 : 2022-1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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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노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씨에게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씨로부터 돈 전달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폐선로 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예산 편성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물류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이 오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개발업·발전소용 윤활유 도소매업 회사를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박씨는 2020년 6월부터 수력발전 전기 제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관련 업체의 수주 업무까지 대행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8월 당내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점을 토대로 박씨로부터 돈에 불법 정치자금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국회 노웅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대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애초 노 의원이 박씨 측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이 전총장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씨의 운전기사였던 정모씨는 연합뉴스 측에 “박씨 부인이 평소 노 의원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에 노 의원을 만나러 간다기에 부부를 태우고 국회 의원회관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군사작전 하듯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과 노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노 의원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다.
 
애초 검찰은 민주당 당사 내의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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