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순실 헌법소원 오늘 결론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2-28 10:37 수정 2019-02-28 10:37
  • “박영수 특검 출범·활동 위헌” 주장하며 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최순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이 낸 헌법소원 결론이 28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이 낸 헌법소원의 결정을 내린다.

최순실이 헌법소원을 낸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 추천받게 규정한 것이다.

최순실은 지난 2017년 3월 이들 조항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된 만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최순실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법조계는 헌재가 헌법재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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