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분양가 상한제 위헌소송한다고?..."'떴다방 로펌’ 주의해야”

  • - 위헌 여부 다툼 여지 큰 것으로 포장...기획 소송 주의보
  • - "시행령 개정안 구체화, 적용단지 나와봐야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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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9 15:35
수정 : 2019-08-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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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부동산과 건설업계가 들끓자 법조계의 분위기도 들썩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건설업체가 잇따르자 일부 군소로펌에서는 재빠르게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갈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몇몇 변호사들은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법소원 참여를 부추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이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제13조 2항)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위헌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싸늘한 분위기가 적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소급입법’ 문제는 처음부터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분양가 적용대상이 아니던 몇몇 단지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만으로 소급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상생’의 백주선 변호사(46, 사법연수원 39기)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기대이익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침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 1항과 제122조를 들어 헌법소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행 헌법 제23조 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을 위해 법률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만 살펴봐도 특정지역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붙잡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위헌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윤예림 변호사(39, 법률사무소 활)는 “재산권을 절대시 함으로서 오히려 자본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던 오류를 수정한 것이 우리 헌법 체계”라면서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내년 초 쯤은 되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직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과 청구인의 권리침해 정도 등을 살펴봐야 위헌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면서 “10월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다면 실제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는 만큼 내년 쯤은 되야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부동산 업계의 ‘떴다방’처럼 기획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이 있다” 면서 “지금 단계에서 위헌가능성이 크네 어쩌네 하며 청구인단 모집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물가인상율를 2배 이상 초과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도 현재는 일반분양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였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모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로 바뀐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번 발표로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는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 해당되는 단체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는 서울시내에 십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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