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칼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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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력 : 2019-09-24 09:00
수정 : 2019-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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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언론에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이른바 386세대가 우리사회의 기득권층으로 고착화 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386세대는 월남전을 전후하여 유럽에서 1960년대 말 기성질서에 반기를 들고 반전운동을 펼친 68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의 싸움과 부패로 몰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 놓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한국 386세대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386세대 혹은 오늘날 586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것을 지양하고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자는 제안으로 들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정 세대가 자원, 환경, 재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 기성세대의 임금에 대한 피크제 도입, 연금개혁,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세 도입 등이다. 그런데 이전의 기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래세대의 문제는 이와 같이 일회적인 정책을 그때그때 마다 亂産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으며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래세대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법제화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회 Knesset은 미래세대와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999. 6. – 2003. 2.(15대 국회)와 2003. 2. - 2006. 4.(제16대 국회)에 각각 한시적으로 의회에 미래세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원내에서 미래세대의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참여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은 미래세대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 또는 하위규범을 저지 내지 집행을 지연하고 위원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헝가리의회에서 활동하는 미래세대 옴부즈만은 미래세대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나 국가의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국가기관이 미래세대의 보호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핀란드의회 Eduskunta 미래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며,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래위원회는 핀란드의 미래, 과학, 기술 분야의 일종의 싱크탱크로서 내각의 수상을 카운터파트로 하여 1993년 출범하였다. 미래위원회의 주요한 활동목표는 핀란드의 미래와 관련한 주요정책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부와 소통하는 것이다.

영국상원은 2018년 3월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요구하는 과학기술, 연금재정, 사회기반시설, 세대 간 삶의 정의와 형평성, 환경문제와 같은 과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를 제안하였다.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이들 나라들이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을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을 단지 장식적으로 설치하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또는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속력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위원회나 옴부즈만을 정부에 설치하는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들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과 태어날 후세를 포함한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공존을 위해서 기존의 사고와 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제발 색깔론과 매국노라는 과거의 고착된 진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 모두 공유할 때인 것이다.

 

[사진=김성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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