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집①] ​공수처와 검찰, 유사점과 차이점은

  • 직무·권한 둘러싼 조직 작동원리 공통적
  • 정치적 중립성 강화한 공수처장 임명절차
  • 권은희 의원안 기소심의위원회...‘인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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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8 00:24
수정 : 2019-1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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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백 의원의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권 의원의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규정하고 있다.

◆ ‘검사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 공수처도 수용 =

직무와 권한을 둘러싼 조직 작동원리에 있어선 공수처와 검찰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 방식은 다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사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대상 중 하나가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2003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률상 검사동일체 원칙의 일부가 사라졌지만, 개혁대상이 돼야 할 만큼 여전히 위력적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상명하복,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으로 이뤄진다.

개정 전 검찰청법 제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며 검사의 상명하복 의무를 규정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이 횡행한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바뀌었다. 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7조 2항이 신설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간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그대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떠 받쳐왔다.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직무승계권에 따라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으며, 직무이전권에 따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홍성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는 “검찰사무 처리에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기하고,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들이다”면서도 “하지만 검사의 독립성을 상실시키는 폐해가 컸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세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적 중립성 높이고 기소독점주의 견제하며 수사대상 좁혀 =

공수처장 vs 검찰총장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 각각 1인씩 두고 있다. 대검찰청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현재의 검찰과 같은 구조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절차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검찰총장과는 차이가 크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있어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추천 4명(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이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분까지는 두 법안이 동일하다.

하지만 대통령 지명 이후의 절차에 대해 백 의원안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 의원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해야 하므로 야당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여당 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에 반해 검찰총장 임명절차에 있어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에 둔다.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9명의 위원 중 5명이 태생적으로 친검찰 위원이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도적으로 공수처장이 검찰총장보다 훨씬 정치적 중립적이 보장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수사대상의 범위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수사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두 법안 모두 대통령, 국회의원, 각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감사원·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백 의원안은 퇴직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지만 권 의원안은 퇴직자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각 법안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백 의원안은 공무원의 직무범죄(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를 모두 포괄하지만, 권 의원안은 ‘부패범죄’에 집중해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뇌물 관련 범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까지)만을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기소심의위원회 vs 검찰시민위원회

권 의원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여부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이다. 공수처검사의 기소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장이 공소제기 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공수처검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에 공수처의 기소권이 구속되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현재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 돼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없고 권고에 그친다는 점에서 기소심의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내달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과 같이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뿐 아니라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질의하는 백혜련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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