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파워링크 반복된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광고비 유발…“업무방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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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1 00:15
수정 : 2020-01-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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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9년 12월 13일 상고심(2019도14620)에서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등록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수백 번 클릭한 것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양모(68)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등록한 특정 단어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때 광고주 사이트를 상위에 올려주는 광고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예치한 금액에서 일정 광고료가 차감된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를 위해 예치한 예치금이 소진되면 해당 파워링크는 사라진다.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2017년 7월 8일부터 31일간 사무실과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적감정, 무인감정, 인영감정’ 등 특정 단어를 검색한 뒤에 경쟁업자인 A씨가 운영하는 파워링크된 문서감정원 사이트를 387회 부정하게 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양모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A씨 업체를 포함하여 경쟁업체 4곳의 문서감정원 사이트를 각 부정 클릭해 기소되었다. 각 업체 사이트별로 387회, 596회, 402회, 29회 부정 클릭해서 그 횟수가 모두 1414회에 달했다.

이에 양씨는 “네이버 파워링크의 서비스 주체는 경쟁사가 아닌 네이버이므로 경쟁사의 광고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씨는 “네이버 파워링크가 시간적 간격이 짧은 신규 클릭에 대해서는 광고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 클릭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1심은 “비록 양씨의 행위가 네이버 파워링크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에 의해 부정한 클릭 행위로 판단되어 실제로 과금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실제 과금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로 판결하였다. 양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는 “네이버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들이 정상 클릭으로 오인, 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시스템 및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의 기능·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클릭은 부정클릭을 진정한 클릭인 것처럼 가장하는 허위정보의 입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진정한 유효클릭으로 잘못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광고비가 과금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시스템 및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의하면 광고주는 이용자의 클릭을 직접 전달받아 유·무효를 판별하거나 스스로 계산한 광고요금을 네이버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며 “네이버가 이용자의 전체 클릭을 위 시스템에 따라 판별하여 유효클릭을 산출해내고 유효클릭의 횟수에 따라 광고주에게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유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파워링크 광고시스템을 신청·이용하고, 예치금이 소진되는 피해를 본 주체는 A 등의 업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A 등의 피해업체의 광고업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씨는 서비스 주체인 네이버의 광고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보호법익은 광고주의 광고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키워드 광고가 성행하는 가운데 광고 집행과 다르게 그 광고를 통한 매출이 현저히 적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진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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