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는 위법"

  •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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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 2020-03-21 09:00
수정 : 2022-06-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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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다면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 시위자들은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1인 시위를 방해하여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고들의 시위는 1인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집회라는 점, 당시 대사관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와 그 의견을 같이 하며 연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다른 단체도 주위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이 사건 제지는 적법행위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대사관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계속하도록 하였던 점,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보장규정과 외교기관의 기능 및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과의 적절한 절충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1인 시위를 제지함으로써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침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별로 각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사관 앞 1인 시위는 계속하여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까지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 시위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의사표현의 내용이 담긴 피켓 등을 휴대하고, 주변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인 시위의 경우 그 시위 장소가 의사표현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대사관 앞이라 하더라도 1인 시위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박삼성 변호사, WF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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