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 운명 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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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11 21:50
수정 : 2020-06-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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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우선 검토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위원장 제외)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이재용 수사’에 대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찰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기소, 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까지 평가하고 의결한다. 출범 이후 8건의 수사 심의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구속기소 의견이 나온 한 건을 제외한 7건은 공식적으로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불법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이 소집신청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어떤 곳인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에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고,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대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영미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소배심제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기소배심제란 정식 기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배심제도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미권에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 제도와 함께 검사 의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 대상에 해당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부의위원회와 안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와 수사점검위원회가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부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현안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점검위원회의 경우에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 부의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해당 안건은 현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은 반드시 법조계 인사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사, 기소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검찰청에 설치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피한정후견인 이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을 받아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을 배심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 명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심의절차는 소집신청권자가 소집신청을 하면 해당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올릴지를 결정할 부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부의위원회는 관할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 시민위원들로 구성되며 1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게 된다. 이후 안건이 부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현안심의위원회 또는 검찰수사점검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이 10명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개의가 되고, 위원 참석이 10명 미만이면 심의는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이 부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안건의 성격상 현안심위위원회에서 수사 및 기소의 정당성을 검토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만의 특징은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예규를 통해 공소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른 점은 위원회의 소집에 대한 신청권자로 사건관계인, 즉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 내 설치된 공소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는 검찰 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다른 점이 있다. 또한, 2010년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검사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어 사건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와 그 결을 달리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이전의 제도보다 효과적으로 검찰수사 및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 풀이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주임검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는 기소배심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검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호 변호사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는 사건의 성질,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과 같은 현행법상의 사후적 통제방식과 함께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식, 즉 국민이 기소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의결방식인 기소배심제도를 결합하는 이원적 통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미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소배심제도를 살펴보니

기소배심제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기소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서 “누구든지 기소배심의 고발이나 정식기소 없이는 사형범죄 또는 중범죄로 재판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기소배심제도는 12세기 영국의 재판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소배심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검사의 기소장을 승인하도록 하여 기소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연방대법원도 연방대배심이 근거 없는 형사기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미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는 1인 2역의 역할을 수행한다. 검사는 기소배심에 대하여 영장이 청구되어야 할 기소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기소배심에 대하여 조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기소배심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근거 없는 자의적 기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 기소배심은 기소되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결정 외에도 부당한 기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소장을 반려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시작으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검찰권 통제가 이루어질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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