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파견근로자 맞다

  • 대법, 파견법 회피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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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 2020-07-25 09:00
수정 : 2022-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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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 등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근로자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가 문제된 본 사건에서 “① 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 등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외주사업체가 독자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점, ④ 근로자 등은 고속도로 유지⋅순찰업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원래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이었고,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근로자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바 사측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도급계약 체결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형식적인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장소 분리, 문서를 남기지 않는 간접적인 지휘방법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원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번 판결은 공기업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파견법 회피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박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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