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또 ‘서·오·남’.... 비판 커지나

  •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추천
  •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 다양성... 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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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6 11:54
수정 : 2020-07-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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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판사가 추천되자 “또 서오남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지난 23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의 법관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50대·남성’ ... 그리고 고위 법관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천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추천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와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3명의 추천 후보는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생지는 배 판사가 대구 달성, 천 판사가 부산, 이 판사가 경남 통영으로 모두 영남 출신이다.

반면 국민 천거 후보 30명에 포함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의 여성 후보나 교수 출신 후보는 모두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가 대법관 구성에 있어 시민 사회의 다양성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지...첫 후보 추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색 이력의 후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은 1985년 10월 29일 수사기관이 서울대 학생운동의 비공개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관련자 26명을 구속한 것을 말한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조작된 사건이었음을 시인한 셈..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 운영 폐쇄성 여전

‘서오남’ 논란은 대법관 제청·임명 과정에서 매번 되풀이 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추천위 운영의 폐쇄성도 여전하다.

추천위의 운영과 관련해선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 있다.

우선 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추천위에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천거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 만일 천거인이 피천거인을 공개천거하면 규칙 제8조 2항 단서에 의해 추천위 의결로써 그 피천거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추천위 심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 9조에 따라 외부에 공개될 수 없다. 제5조 4항에 따라 회의의 절차와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위원들은 회의에 임박해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후보자가 사회적 이슈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들어온 것”이라며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위원회 운영과 구성과 관련해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이흥구·천대엽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왼쪽부터)·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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