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속전속결 ‘임대차2법’ 시행

  • 본회의 상정 13분만에 법안 통과
  • 조수진·송기헌·강은미 의원 토론
  • 여운 남긴 윤희숙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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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3 08:00
수정 : 2020-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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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31일 전격 시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이면 충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난 30일 오후 2시 27분 법안이 상정되자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백혜련 위원이 제안설명을 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월세집이 많아지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 내 집 장만의 꿈은 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 이런 것이 바로 민생악법이다”며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올린 임대료의 처리를 놓고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기 시작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찬성, 반대토론을 하셨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의 최소 보장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할 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권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의원에 이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강 의원은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크다”면서도 “정부 여당의 2+2 계약 연장, 임대료 상한 5% 규정 가지고는 코로나 위기를 견뎌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정의당의 안은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강 의원 발언을 끝으로 토론이 끝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오후 2시 50분경 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석,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윤 의원은 이 연설로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우리나라의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지난 5월 이사를 했지만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하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냐면 좋지는 않았다.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로 임대인은 금리와 목돈으로,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사용했지만 이제 전세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법 때문에 (전세는)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벌써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의 전세에 사는 임차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오후 3시 2분 산회를 선포했다.
 

자유발언 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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