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가 주주에게 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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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7 20:45
수정 : 2020-08-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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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중 일부가 회사와 별도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을 하였고, 그 결과 수익금을 회사로부터 받았더라도 이러한 수익금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2018다236241)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를 상대로 낸 주식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기지급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신주를 인주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었다.

사건은 상장법인인 원고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부에게 9억원 상당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상당의 이익을 지급하는 등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내용의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피고들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는 판단을 했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을 판단할 때에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의 실질을 보아 주주의 지위임에도 투자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도 판단한 것이다.

이 판례는 주주는 그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주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적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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