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無장관 추미애

  • “비밀번호 해제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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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5 11:31
수정 : 2020-1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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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에선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 허가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RIPA)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위 암호해독명령 허가는 국가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추 장관의 지시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는 13일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 명령 시에만 공개 의무 부과 △형사처벌 외 제재방식 다양화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사이버테러 등 일부 범죄 한정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면서 해당 법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언론보도도 예로 들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제한적 적용 입장에도 법조계서는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한국청변변호사회 홍성훈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변호사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선언하고 있다”며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영문표기를 직역해 정의부장관으로서 국민을 바라보는 직무 수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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