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징계위 앞두고 추미애 유임, 결국 '윤석열 해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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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1 19:20
수정 : 2020-1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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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유임이 시사하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는 결국 '법과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 중단 시점을 정식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로 정했다. 즉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직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신청인(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윤 총장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아직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다. 법무부는 당초 2일 열려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4일로, 다시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이 연기를 요청한 데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지만 이번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고 차관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징계위를 원래 예정대로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10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징계 위원은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징계위가 추 장관 뜻대로 움직일 소지가 크다.  반면에 다른 상황도 있다. 징계위에 앞서 1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감찰위까지 윤 총장 징계에 부정적 입장을 낸 것이다.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은 징계 청구가 위법 부당하다며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윤 총장의 검찰 장악 막으려 결국 해임할지 관심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과 상식이 통한다면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법과 상식이 통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부가 2일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해 사표를 낸 고기영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것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친 여권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청와대의 의중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추 장관 유임을 결정했다.  추 장관을 해임하면 '정권의 패배'로 인식돼 레임 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국면에서 추 장관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윤 총장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추 장관 유임은 윤 총장 거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해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 내용을 바꾸거가 번복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징계위 결론대로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징계위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징계 절차를 둘러싼 시비 소지를 없애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 

물론 윤 총장 해임에는 정치적 부담도 따른다. 행정법원의 총장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해임하면 여론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도 이를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을 그냥 두면 검찰 통제력이 윤 총장 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될 것을 우려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유임됐다고 해도 추 장관의 검찰 통제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권의 검찰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으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 전개다. 여론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서 윤 총장을 그대로 둘 것이냐,  검찰 통제력이 윤 총장한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이냐가 관심 포인트다.

 청와대는 윤 총장 해임과 유임에 따른  이해득실을 종합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정권 수호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권력의 누수를 막고 권력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권이 국민 뜻을 거슬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대개의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다. 이걸 알면서도 실제 행동으론 잘 옮기지 못하는 게 권력의 비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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