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혐의 황하나... 이번엔 실형 피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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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2 08:17
수정 : 2021-01-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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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32)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마약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나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황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구입해 황씨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약 10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황씨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량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2개월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황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며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지난 2019년 7월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황씨가 반성과 더불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황씨의 아버지도 황씨의 단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19년 11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라고 해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을 살아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황씨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마약 관련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집행유예제도란 무엇이고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다면 황씨는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될까?

집행유예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사법 제도를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집행 유예기간을 경과 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전과 기록은 남게 되고, 7년이 경과해야 비로소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된다.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형인명부(범죄자의 이름과 전과를 기록해 두는 명부)에서는 사라지게 되지만,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내부자료는 이용될 수는 있다는 의미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해당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형 확정 즉시 새로 받게 된 실형 기간과 유예된 실형 기간을 합하여 형을 집행하게 된다.

그 결과 황씨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은 잃게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에 더불어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대한 형 집행이 더해져 9개월 더 구금 생활을 해야 한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구속돼 있던 3개월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돼 남은 형기는 9개월이 된다.

또 황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것은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황씨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선행하며 살겠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으나 끝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황하나의 입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6일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추가 검사를 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과 같은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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