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네이버 임직원 '스톡옵션 대박'... 절세 방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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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30 03:00
수정 : 2021-03-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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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사옥]


네이버가 전 임직원에게 총 6735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제22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스톡옵션이란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40조의2).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싼값에 살 기회를 보장해 그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보상제도의 일종이다.

◆네이버, 임원 1인당 26억원·직원 1억원 스톡옵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가 모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을 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인재의 영입과 기존 인력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자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무제한 제공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그 같은 안건을 통과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상법 제340조의4).

구체적으로 네이버 임원 119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80만6000주다. 3년 후 행사가 가능하며, 지난 23일 종가(38만6000원) 기준으로 3111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임원 1명당 26억원 정도다. 특히 한성숙 대표는 4만주(154억4000만원),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만주(77억2000만원)를 받는다.

또 직원 3253명에게는 2년 뒤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111만4143주(3624억원 상당)를 나눠주기로 했다.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다.

◆스톡옵션 얻는 이익의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

다만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온전히 위 액수에 상당하는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사야만 그 시점 주가에 따른 이른바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

세금도 부과된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을 당시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한 경우라면 발생한 ‘행사이익’에 따라 근로소득세(재직자인 경우)나 기타소득세(퇴직자인 경우)를 내야 한다. 행사이익이란 자사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산 가격)을 뺀 나머지를 뜻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면 15%가 부여된다. 행사이익이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38%, 10억원이 초과되면 45%의 세금을 내야 한다(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거의 50%에 육박한다. 스톡옵션 행사 후 얻는 이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행사한 주식을 되팔게 되면 양도차액(주식 양도 시점의 양도가액에서 행사 시점의 시가를 뺀 나머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절세 방법은 없을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시 얻는 이익에서 연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간 분할해서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제16조의3).

이뿐만이 아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류했다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계산해 낼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여서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유리하다.

다만 이러한 과세 특례는 그 대상이 벤처기업에 한정되며, 그 경우라도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스톡옵션 전용 금융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복잡한 데다, 행사 후 1년 이내에는 주식을 다시 팔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역산해 2년 동안 총 5억원이 넘지 않게 나누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소득세율 42%를 적용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율 25%를 적용해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인무 네이버 사외이사는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임직원”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기적 보상과 장기적 보상을 같이 고민한 결과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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