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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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7:13
수정 : 2021-06-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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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前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형을 면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 前장관의 아들을 보았다는 증언은 왜 가볍게 배척당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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