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면허 취소 -> 정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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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1 11:20
수정 : 2021-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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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겸재로에서 주차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행이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음주측정을 하게 됐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왔다. 면허취소 수치다.
물론 대리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왔지만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에 A씨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면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면허취소에 대해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응방법이 있다.

운전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사례에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경위 △사고이력 및 음주운전 전력 △업무특성 △경제적 사정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며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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