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사과 없이 협의 시도

  • 사건 발생 3년만... 가해자는 손배소 패소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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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6 19:54
수정 : 2021-07-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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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페이스북 캡처.]
 

머니투데이가 2018년 직속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회사를 떠나야 했던 피해기자에게 3년이 지난 최근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기자는 “회사는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나도록 도왔다며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이었던 A기자는 입사 후 직속 상사인 미래연구소 강모 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기자는 2018년 4월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사내 고충위원회에 강 소장의 사과, 그에 관한 조사, 강 소장과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018년 5월 사측은 A기자를 성추행 가해자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인 혁신전략팀의 '연구원'으로 발령냈다. 결국 A기자는 혁신전략팀으로의 첫 출근 날 공황증세를 겪어 휴직했고, 지금까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A기자는 2019년 10월 강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달 22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 소장의 강제추행 가해가 인정된다며 A기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소장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소장은 패소 판결이 나고 이틀 후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머니투데이 측 변호사가 A기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협의를 제안했다. 피해자를 부당전보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가 법원으로부터 강 소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자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A기자는 협의를 제안하는 사측에 "회사는 협의에 앞서 ▲연구원으로의 부당전보를 취소 ▲사내 고충처리위원회가 올린 허위사실 게시글에 대한 사과와 해명 ▲사규에 따른 성추행 가해자 징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 입은 피해를 회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안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하고 싶다' '합리적 협의를 하고 싶다'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A기자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사내 구성원들에게 A기자에 대한 부정적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허위사실들을 적시한 글을 올렸다. 

그는 또 "회사는 성폭력 신고 이후 나를 복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직 그에 대해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의 당연한 요구는 묵살한 채 복귀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만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머니투데이 측의 대응 방식이 몰상식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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