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술실 사망' 故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7년6개월 구형

info
입력 : 2021-07-22 17:01
수정 : 2021-07-22 17:01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故권대희씨 사건의 병원장과 의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의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와 동료 의사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가 30분가량 권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사람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병원장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 위반했다"며 "그 배경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돼 사회적인 충격을 줬고, 이는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권씨의 형은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성형수술 업계에 많은 사고가 있고 누적된 지적들이 있었는데도 바뀌지 않아 동생이 죽음에 이른 것은 먼저 일어난 피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장씨 등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자리를 빌려 환자와 어머니, 형님, 아버님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 나온 권씨의 형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MBC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조명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의료 면허가 없는 이들이 의사 대신 대리 수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 의혹도 제기돼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움직임에도 故 권대희 씨의 사망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