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었다" "학대 방임하지 않았다"…'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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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3 21:49
수정 : 2021-07-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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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중인 정인이 양부모[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측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인이의 살인 원인에 관해 1심에서 인정된) 발로 밟았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추후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남편 안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안씨가) 피고인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임했고, 방치했다는 부분에 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안씨는 안씨에 대한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씨와 안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추후 공판에서 정인이를 발로 밟아 고의적으로 살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며,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에게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정인이)의 장간막 손상이 사망 당일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위 손상이 사망 당일 장씨의 폭력인지 아니면 CPR(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장씨가 집에서 어떤 물리력을 가했고, 발 외에 손으로 물리력을 가했을 가능성은 없는 지에 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장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 피고인이) 복부를 밟은 것 외에 다른 사유가 상정하기 어렵다 했는데, 피고인이 오전에 배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는 CPR을 시행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처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안씨의 친구이자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지인들에게 “(정인이가) 밥을 잘 안 먹고 마르고 이런 부분을 고민했고, 아내가 심리적, 감정적 부분에 있어 상담을 받도록 노력했다”면서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이미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바가 있다”며 “사실조회 신청으로 더 가치있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안씨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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