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하사는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강제전역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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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7 18:21
수정 : 2021-10-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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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역 취소 승소 기자회견 (대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강제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반면 육군은 남성에 적용될 기준으로 변희수 하사의 심신장애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변희수의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의 상태를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 하사가 사망했는데도 사건을 변 하사의 부모가 이어받아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점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2019년 육군 하사로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전역을 처분하자 인사 소청을 넣었고,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강제전역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변 하사는 군 복귀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변 하사의 유족은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달라는 소송수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받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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