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측 "감염병예방법 위헌성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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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9 14:00
수정 : 2021-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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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적용 법령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이라 이런 경우는 생소하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대신 다음 달 2일 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 측은 약 30여 분간 PPT를 준비해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의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데, 유독 노동자 민중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억압해선 안 된다. 이미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많은 집회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안 나왔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한다"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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