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백혈병 산재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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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 2021-10-23 06:00
수정 : 2022-06-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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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삼성 변호사]

근로자는 회사의 광주공장에서 앗세이 작업, 비드 압출작업 등을 하면서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와 시멘트 등의 사용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주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참가인에게 요양보상비, 장해보상 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가인이었던 근로자를 소송대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본안 전 항변으로 소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0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한편 원고가 2020. 4. 1.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통상임금의 40%를 완치일까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제95조),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장해보상의 경우 평균임금 개정신청을 하여 장해보상금을 신청하도록(제96조 제1호)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노사 간의 협약자치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고통외에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이미 인정받은 산재에 대하여 또 다시 법률분쟁에 휘말려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측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측의 소제기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소각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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