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 나선 로펌②] '로카페'서 법률상담·나홀로 소송 지원…법무법인 온누리

남가언 기자 입력 2023-12-28 07:53 수정 2023-12-28 07:53
[아주로앤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누리의 1층 로카페 전경 로카페 왼쪽 한 켠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누리의 1층 '로카페' 전경. 로카페 왼쪽 한 켠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A변호사님과 상담하러 왔어요."
"이쪽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음료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누리를 방문한 의뢰인들이 1층 '로카페(Law Cafe)'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음료를 주문 받는다. 주문을 받은 직원은 음료 제조 공간으로 가 실제 카페에서 사용하는 로스팅 기계를 활용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린다. 곧이어 한 변호사가 카페로 들어와 의뢰인과 커피를 마시며 열린 공간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온누리는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변호사, 스탭들의 근무공간과 의뢰인과의 상담 공간이 공존하는 법률상담카페를 만들었다. 당시 식당이었던 건물 1층이 매물로 나오자 양진영 대표변호사가 이를 인수해 '로카페'로 만들었다. 같은 건물 3층에는 변호사 사무공간을 뒀다. 26일 기자가 온누리를 방문한 날에도 430m²(130평) 남짓한 카페 공간에 세 명의 의뢰인이 커피를 주문하고 각각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양 대표는 '로카페' 아이디어를 다니던 교회로부터 얻었다. 당시 그가 다니던 교회는 시설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두고 있었다. 이질적인 공간 활용에서 양 대표는 '융합'을 떠올렸다. 그는 "이질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융합'"이라며 "'법'과 '카페'라는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그 특성을 중화시키고, 의뢰인들이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커피 한잔의 여유'를 통해 긴장감을 풀고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로카페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온누리 로카페에서 커피, 차 등 음료는 직원들이 직접 만든다. 로카페 문을 열 당시 양 대표의 아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커피 만드는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직접 전수했다. 로카페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투리 시간을 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도 있었다. 

로카페에 대한 의뢰인들의 반응도 뜨겁다. 법률 분쟁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누리를 찾은 의뢰인들은 카페 공간에 앉아 상담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의뢰인들을 보면서 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 온누리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방문하면 3층 사무공간에 있다가 1층 로카페로 내려온다. 사무 공간에 갇혀 밀폐된 공간에서 의뢰인과 대화할 때보다 로카페에서 대화하는 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더 편하다는 게 온누리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온누리의 로카페에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식이 마련돼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법무법인 온누리의 '로카페'에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식이 마련돼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온누리 로카페 한 켠에는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특색이다. 조정신청서, 주택임대차 배당요구신청서, 제소 전 화해신청서 등 서식들과 서식을 작성하는 예시들이 종류마다 놓여 있었다. 양 대표는 "간단한 서식 하나 쓰는 것도 법무사 사무실이나 행정사 사무실 등을 찾으면 몇 십만원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도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공간을 만들었다"며 "예시 서식을 보고 직접 작성 해보고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조언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의뢰인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로카페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변호사와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보다 카페라는 공간에서 대화한다면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무게감을 한결 가볍게 느끼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를 '소셜 닥터(social doctor, 사회적 의사)'라고 지칭했다.

양 대표는 "변호사가 단순히 '법 기술자'처럼 의뢰인에게 딱딱하고 고압적으로 대한다면 설령 그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궁극적으로 마음의 치유까지 해줬을 때 좀 더 완벽한 '리걸 서비스(legal service)'가 될 수 있고, 그게 법무법인 온누리만의 차별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이 상처 받은 부분들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그들의 삶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며 "로카페를 통해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힐링'까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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