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엿보기] '학교는 망했습니다'…'학폭 피해자 대리' 박상수 변호사의 교육 현장 폭로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1-08 09:28 수정 2024-01-08 09:28
[아주로앤피]


10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비현실적 제도에 의한 교실 붕괴 현상을 예측하고 진단해 온 박상수 변호사가 최근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되면서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폭로하고 있다.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고 피말리는 송사에 시달리게 된 교사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았다. 또 교사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원인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에필로그 등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마다 사례를 첨부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정치인들과 이상론적 소리만 떠드는 학자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법조인들과 선정적인 보도만 찾아다닌 언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 모두에게 학교 붕괴의 책임이 있다”며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이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교육 현장을 되살리기까지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망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콘서트는 오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있는 라이브 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자인 박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자유롭게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협회장, 김지한 대한건축사회 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도 내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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